58페이지 내용 : 보육비지원 장애아동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경증(3급, 4급, 5급, 6급) 수당 장애아동 중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2.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구 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20만원 월 10만원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5만원 월 10만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5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59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 1. 지원대상 • 장애아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 시간연장형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 지원내용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 이용 아동) 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시간당 4,000원) * 기준시간을 초과한 19:30~24:00, 토요일 15:30~24:00 3. 지원(신청)절차 어린이집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