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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페이지 내용 : 한부모가족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기준 232만 3,038원) 이하인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지원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지급, 조손 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상담(www.mogef.go.kr한부모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이란? -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 니다. 6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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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페이지 내용 : 건강 국가건강 1.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검진제도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일반 세대원과 피부양자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생애전환기 세대원 건강진단) ※ 일반건강검진(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 대상자 중 만 40·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실시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암검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1회)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만 0~5세 영유아 - 월령별로 총 7회(구강검진 3회) 검진실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영유아 구분 4-6 9-12 18-24 30-36 42-48 54-60 66-71 건강검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학생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건강검진 (초등학교 1, 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건강검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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