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페이지 내용 : 청소년 인터넷· 1.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2. 지원내용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지원 조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등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유특화프로그램 운영(인터넷치유 캠프(11박 12일), 가족치유캠프(2박 3일) 등)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치료비(일반청소년 최대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만 3,690원) 이하 취약 계층 최대 50만원) 지원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인터넷치유전담시설)에서 1~4주 과정 치유프로그램 상시 운영 3. 지원(신청)절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 평가후 중독단계별 지원 4. 문의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67페이지 내용 : 교육 고교학비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지원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 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자주 하는 질문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방과후, 급식비, 교육정보화)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저소득 수급자격 기준) 학생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 다음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다르나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