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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페이지 내용 : 교육정보화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지원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PC, 인터넷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통신비) 2.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을 지원합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 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 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6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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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페이지 내용 : 방과후학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유수강권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함 2. 지원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 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 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교육부(☎1544-9654) 스포츠강좌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5~18세 유·청소년) 이용권 2.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홈페이지(www. svoucher.or.kr) -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 방문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 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4. 문의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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