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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아동·여성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임신준비 난임부부 1. 지원대상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시술비 ※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2. 지원내용 소득기준 인공수정 체외수정 (중위소득) (3회) 신선배아(3회 or 4회) 동결배아(3회) 의료급여 수급자 50만원 300만원(4회)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4회) 80만원 130% 초과 ~ 50만원 190만원(3회) 60만원 200% 이하 200% 초과 ~ 20만원 100만원(3회) 30만원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상담실 - 전화상담 : ☎1644-7382(심리상담에 한함) - 대면상담 :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희망상담실 (영등포구소재, 심리상담에 한함)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0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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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임신기간 고위험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4인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임산부 * 의료비 • 질환기준 :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4.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알려드립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질병코드 및 수술명)받고, 입원치료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 중증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 임신주수 •분만관련 지원 20주 이상, 20주 이상부터 입원일부터 기간 임신주수 분만관련 입원 분만일 이후 6주까지 34주 미만 퇴원일까지 질병 •O67.0, O67.8, O67.9, 코드 •O60.0, O60.1, •O11, O14, O72.0, O72.1, O72.2, 및 O60.2, O60.3 O15 O72.3, 수술명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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