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74페이지 내용 : 지역사회청소년 1. 지원대상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통합지원체계 (CYS_Net) 2. 지원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 또는 방문 4.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memo 7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페이지
책갈피 추가

75페이지 내용 : 지역아동 1. 지원대상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센터 지원 돌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중위소득100%(4인 기준 447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 (인적·기관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지원(신청)절차 지역아동센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학교로 돌봄서비스 신청 → (시·군·구) 접수/돌봄필요여부 등 자격확인/서비스 제공 결정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사후관리 또는 확인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청소년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8만 428원) 이하 저소득층, 방과후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아카데미 필요한 초등 4학년~ 중학 3학년 청소년 2. 지원내용 운영지원 일일 4시간, 주 6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 1회 5시간)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주 5시간, 교과학습 주 4시간) • 자기계발(2시간 이상 의무),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또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시설(지역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방문 및 유선 신청 4.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www.youth.go.kr)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4) 75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