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페이지 내용 : 청소년 1. 지원대상 •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4인기준 321만원) 이하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8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연 200만원 내외 건강지원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및 서비스 지원 (220만원 한도) 월 15만원(수업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학업지원 월 30만원 이내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검정고시) 지식, 기술, 기능 및 능력 함양 등 자립함에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원 이내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상담지원 심리검사비 서비스 지원 (연 25만원) 별도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소송비 및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월 10만원 이내 활동지원 활동비용 그 밖의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청소년전화(☎1388) 8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81페이지 내용 : 청소년활동 1. 지원대상 대한민국 청소년 및 법인 ·시설 ·단체 지원 2. 지원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지자체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청소년 시설, 단체 등 법인 선정 4. 문의처 •각 지자체 청소년활동지원 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00) memo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