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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페이지 내용 : 보호(돌봄·안전) 실종아동 1. 지원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 및 지원 2. 지원내용 • 실종아동 등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를 활용합니다.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장애아가족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양육지원 평균소득 100%(4인기준 531만 2천원)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돌봄 무료 제공(아동 1인당 연48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서비스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82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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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페이지 내용 : 청소년쉼터 1. 지원대상 부모 이혼 등의 가족해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비행ㆍ범죄 등 운영지원 다양한 원인으로 가출하여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2. 지원내용 의ㆍ식ㆍ주 등 생활보호에서부터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출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또는 청소년쉼터에 전화, 방문 신청 4. 문의처 청소년전화(☎1388, www.cyber1388.kr)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쉼터에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필요시 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3개월 이내 3년 이내 입소 24시간 ~ ※ 3개월씩 ※자립지원관이 없는 기간 7일 이내 2회 연장가능 시도의 경우 필요시 (최장 9월)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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