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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페이지 내용 : 학대피해아동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보호 및 지원 2. 지원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콜112” * •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60개소 )에 문의·상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 직업군 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 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84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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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페이지 내용 : 입양 가정위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을 아동 지원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월 15만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4만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상해보험료 연 6만 5천원 3. 지원(신청)절차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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