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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페이지 내용 : 입양 1. 지원대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고려하는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숙려기간 후 7일(입양숙려기간)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 모자지원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원 가정 내 보호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35만원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미혼모자가족 시설입소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복지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원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86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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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페이지 내용 : 입양아동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지원 2. 지원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6세 미만 아동 월 15만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월 최대 20만원 (중증) 월 62만 7천원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경증) 월 55만 1천원 의료비 최대 연 260만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161p)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아동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양육 지원 2.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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