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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페이지 내용 : 장애 입양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아동 의료비 지원 2.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에 문의 후 서비스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8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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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페이지 내용 : 생활지원 긴급복지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지원제도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 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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