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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영양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기준 357만 4천원) 미만인 가구의 플러스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을 제공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임산부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철분제· 2. 지원내용 엽산제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 지원 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 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08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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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임신·출산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의료급여)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다태아인 경우 9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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