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페이지 내용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이용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최대 2회 교육 지원 *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4회 )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횟수제한 단체 등 연계지원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 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91페이지 내용 : 저소득층 1. 지원대상 ’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98.1.1~ 05.12.31) 여성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생리대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사업 2. 지원내용 3개월분 생리대(소형·중형·대형 각 36개)를 일괄로 지급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