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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페이지 내용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연령 개월 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연령 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035개월 20만 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 자주하는 질문 100│임신·보육·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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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1,170만 원 이하 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 아동 1명당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매달 최대 10만 원 지급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2018년 6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 임신·보육·교육 지원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2018년 6월 이후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여 소득, 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 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에게만 지급됩니다.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 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 만 원 월 1,968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억 2,000만 원 13억 8,000만 원 16억 3,000만 원 18억 9,000만 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 마다 선정기준액 266만 원 가산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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