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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페이지 내용 : *A형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 go.kr 에서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 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에서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및 문의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종일제 돌봄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 돌봄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교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시간제 시간당 7,8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 원 A형* B형** 02세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60% 이하 271만 2,000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 원 39만 원 나형 60%85% 이하 384만 1,000원 3,900원 3,900원 7,800원 8,000원 85만 2,000원 70만 다형 85%120% 이하 542만 3,000원 2,340원 5,460원 7,800원 6,000원 54만 4,000원 101만 라형 120% 초과 7,800원 7,800원 156만 원 102│임신·보육·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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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페이지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맞춤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종일제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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