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의 입원치료비를 체중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4인 기준 361만 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 108│임신·보육·교육지원
111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024개월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 부자·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기저귀 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 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