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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아동보호 안전교육, 급식 , 교육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 정서적 지원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 지역연계 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 사후관리 또는 확인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아동센터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가정 및 학교장 및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4중3 하루 4시간, 주56일,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캠프, 부모교육 ,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전문체험활동 주중 주 4시간, 주말 월 1회 5시간 학습지원활동 보충학습 주 5시간, 교과학습 주 4시간 자기계발 2시간 이상 의무 , 특별지원 캠프, 부모교육 , 생활지원 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및 유선 신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02-330-28313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14│임신·보육·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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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으로 신청 교육부 ☎1544-9654 고교학비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교육부 ☎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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