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페이지 내용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 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167만 2,105 284만 7,097 368만 8,150 451만 9,202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535만 5,254 619만 1,307 702만 7,359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0만 1,632 85만 4,129 110만 4,945 135만 5,761 160만 6,576 185만 7,392 210만 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만 8,842 113만 8,839 147만 5,260 180만 7,681 214만 2,102 247만 6,523 281만 944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만 9,005 122만 4,252 158만 3,755 194만 3,257 230만 2,759 266만 2,262 302만 1,76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3만 6,053 142만 3,549 184만 4,075 225만 9,601 267만 7,627 309만 5,654 351만 3,680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알려드립니다 12│희망사다리2018
15페이지 내용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만 9,601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4만 9,985원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복지서비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