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에 가입한 사람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부동산 건물+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 LH, SH 등 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 ☎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분양 자격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에서 ‘소득+자산보유기준’으로 확대되었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주자 저축 청약저축, 주택정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➊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 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공급 26│생계지원
29페이지 내용 :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2억 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고령자 무주택 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주거 급여 수급자 무주택 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 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4,4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80% 468만 원, 100% 585만 원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 부부 중 1인 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➋ 내용 ➌방 법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가요?│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