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10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 ※단, 산업재해보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500만 원 한도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석면피해구제 누리집 www.adrc.or.kr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피해인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만 3,370원 3,830만 7,600원 255만 3,840원 특별유족 조위금*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97만 3,700원 1,915만 3,800원 석면폐증 1급 2급 64만 9,130원 1,276만 9,200원 3급 32만 4,560원 638만 4,600원 308│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

페이지
책갈피 추가

311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만 5,000원 지급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2인 1가구 기준 1,770만 원 ※국토교통부 LH 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 한인 1·2세 항공료 실비 및 집기비품 14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에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9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정착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처했나요?│309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