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이면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442만 6,753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전년도 2017년 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 지급 세대당 연간 60만 원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한센인 피해자 본인 피해자별 상병 내용에 따라 향후 치료비, 간병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 지급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 지급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센인 피해자 지원 312│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
315페이지 내용 : 외래진료비도 지원하는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며, 외래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알려드립니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 난민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 급여와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 총 진료비의 90% 지원 1회 500만 원 내 각 시도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처했나요?│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