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1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주택 동산포함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 공장에 한함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 한함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풍수해보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 개인이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서 직접 가입 국비와 지방비는 보험사로 교부 ※5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6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52.592% 지원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 86.2∼92% 지원 지원예시 대전지역 80㎡ 약 25평 단독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 연간 6만 3,500원/정부 부담을 제외하면 주민 부담으로 일반은 3만 160원, 차상위계층은 1만 5,870원, 기초 수급대상자는 8,730원 납부 -보험금 규모 주택이 전파 될 경우 7,200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음 314│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

페이지
책갈피 추가

31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검찰청에 직접 신청 또는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추천 ⇨ 검찰청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실비 지급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로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가능 심리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 제공 생계비 범죄피해자 가족 생계비* 지급 최대 6개월 *1인 가족 50만 원, 2인 가족 80만 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 원씩 증액 학자금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 지원 초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80만 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 원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 원을 상한으로 실비 지급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알려드립니다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처했나요?│315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