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32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 lawhomedoctor.moj.go.kr 을 통해 신청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3, 3824 법률홈닥터 구분 지원내용 내방상담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평일 918시 전화상담 1599-0075 평일 922시, 토요일 918시 가정방문상담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진행 온라인상담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www.iapc.or.kr/모바일 m.iapc.or.kr 게시판 및 메신저 상담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모든 국민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는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www.iapc.or.kr/모바일 m.iapc.or.kr 또는 전화 1599-0075 로 상담 신청 스마트쉼센터 ☎1599-0075 스마트쉼센터 330│유용한생활정보

페이지
책갈피 추가

333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일반체당금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후 도산 등을 한 사업장*에서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도산 신청일 퇴직한 근로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을 받은 사업장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퇴직일 기준 에서 퇴직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 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으로 지급 퇴직근로자 체불임금 일부 지원 종류 지급상한액 일반체당금 30세 미만 임금/퇴직금 180만 원, 휴업수당 126만 원 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 260만 원, 휴업수당 182만 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 300만 원, 휴업수당 210만 원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 280만 원, 휴업수당 196만 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210만 원, 휴업수당 147만 원 ※상한액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소액체당금 400만 원 ➌방 법 ➍ 문의 일반체당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 소액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받은 후 소액체당금은 받지 못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먼저 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이내, 위 표 참고 을 받을 수 있어요. 알려드립니다 유용한 생활정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필요한가요?│331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