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6페이지 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 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 소재지 지자체 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337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 공동 주택 소유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114, greenhome.kemco.or.kr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34│생계지원

페이지
책갈피 추가

3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지원 제외 ①보장시설 수급자 ②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④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⑤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동절기 11월5월 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실물카드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만 65세 이상 16급 등록장애인 만 6세 미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➌방 법 ➍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매년 10월차년도 1월말 ⇨ 선정·결정통지 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매년 11월차년도 5월말 ⇨ 정산 전담기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 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만 4,000원 10만 8,000원 12만 1,000원 생계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가요?│35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