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페이지 내용 :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 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알려드립니다60│취업지원
63페이지 내용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훈련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Ⅰ 유형 중위소득층/취약계층 과 Ⅱ 유형 청년층/중·장년층 으로 구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 ⇨ 선정결과 통지 ⇨ 프로그램 참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참여자의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 동안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Ⅱ 유형 만 1869세 대상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대상 중위소득층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 가구 구성원 취업취약층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노숙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청년층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비진학 학생 참여 가능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 구성원 1단계 진단, 의욕제고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의 참여 수당 지급 -Ⅰ 유형 15만25만 원 지급 -Ⅱ 유형 15만20만 원 지급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Ⅰ 유형 참여자가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 의 취업 성공수당 지급 2단계 취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00만300만 원의 훈련비 지원 Ⅰ 유형 최대 10% 자부담, Ⅱ유형 550% 자부담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출석일수의 80%를 수강한 사람에 대해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만 8,000원 월 최대 24만 4,000원 의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계신가요?│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