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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초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영세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실업자 자영업자 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 훈련비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일배움카드제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Ⅱ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Ⅰ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월 최대 21만 6,000원4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62│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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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페이지 내용 :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 내일배움 카드 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단위기간 1개월 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알려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확대 내일배움카드제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 전역예정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농·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계신가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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