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4인 기준 813만 4,564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질환기준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대 고위험 임신질환명으로 진단만 받으면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알려드립니다 구분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지원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 코드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92│임신·보육·교육지원
95페이지 내용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급여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160만 원 지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