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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같은 자녀에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지원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60만 원 200만 원X80% 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40만 원 160만 원X25% 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20만 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20만 원 40만 원x3개월 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또 늘었어요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 금액이 통상금액 40% ⇨ 80%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100만 원 ⇨ 1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94│임신·보육·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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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육아휴직 대신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 보험에서 지급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입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비정규직 재고용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임신·보육·교육 지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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