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16페이지 내용 : 1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012세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8세까지만 해당 1.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53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 내용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페이지
책갈피 추가

17페이지 내용 : 17 장애인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직장 21만 6,279원, 지역 23만 3,478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1. 대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지원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