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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10│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주택연금제도 06 주거지원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하인 어르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지원 예시 집값이 3억 원인 60세 가입자는 매월 62만 3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1만 9,26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8년 3월 기준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 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➊ 대 상 ➋ 내 용 ➌ 방 법 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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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노령층│11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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