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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기초연금제도 01 소득·생활 지원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8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 매월 최대 20만 9,960원까지 지원 2018년 4월 기준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9,960원 부부가구 월 최대 33만 5,920원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➊ 대 상 ➋ 내 용 ➌ 방 법 ➍ 문 의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 갑니다. 20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 단독, 부부 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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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노령층│5 긴급복지 지원제도 02 소득·생활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➊ 대 상 ➋ 내 용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 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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