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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누리 누리집 www.liveinkorea.kr ,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구분 지원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누리 누리집 www.liveinkorea.kr , 다누리 앱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12│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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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아동·청소년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가구 평균소득 150% 4인 기준 806만 7,801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재활 서비스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 만 6세 미만 의 경우 장애 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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