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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교육부 ☎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518세 유·청소년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 svoucher.kspo.or.kr -이용 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svoucher.kspo.or.kr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내 ‘시군구 담당자 안내’ 참고 스포츠강좌이용권1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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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아동·청소년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부모 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37만 8,534원 이하인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 바우처 지급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언어발달 지원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알려드립니다 ➊대상 ➋내용 ➌방법 ➍문의 전 국민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 www.estudy.or.kr ’에서 무료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과정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 평생교육 누리집 ‘배움나라’에서 신청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온라인 정보화교육│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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