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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542만 3,042원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대도시 4인 기준 2억 9,204만 원 미만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 까지 의료비 지급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의 의료비 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 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 시군구청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8│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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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아동·청소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만 19세 미만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 학령전환기 청소년 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유 등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진단 평가 후 중독단계별 지원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915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지원내용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인터넷치유캠프 11박 12일 가족치유캠프 2박 3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상설 인터넷 치유 전담시설 의 상설 치유프로그램 14주 과정 중독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일반청소년 최대 30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4인 기준 271만 1,521원 이하인 취약계층 최대 50만 원 ➊ 대상 ➋ 내용 ➌방 법 ➍ 문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44-203-690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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