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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페이지 내용 : 05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06 2016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7 1년 연도별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7년 87,964명에서 2016년 159,501명으로 증가했고, 국적취득자도 2007년 54,051명에서 2016년 159,447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Checkpoint 04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유의사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구성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외국인주민 자녀 수와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현황 기준 행정안전부 임에 유의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현황의 경우 15.11.1.기준 통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에서 외국인 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방식 및 통계기준일을 변경하였음에 유의한다.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인지ㆍ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 귀화자 포함 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수 단위천 가구, 천 명, % 표 1-6 가구구성별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 20162017 구분 2016 가구 A 천 가구 2017 가구 B 천 가구 증감 BA 천 가구 가구원 천 명 가구원 천 명 증감율 % 내국인 귀화 등 47 85 58 110 11 23.1 내국인 출생 + 내국인 귀화 78 288 76 283 -2 -2.2 내국인 출생 + 외국인 결혼이민자 116 395 116 387 0 0.1 내국인 출생 + 다문화 자녀 33 91 26 85 -7 -20.7 내국인 귀화 + 외국인 결혼이민자 14 45 14 44 0 -0.7 기타 28 60 29 55 1 2.2 합 계 316 963 319 964 3 0.9 주1 내국인 귀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외국인 결혼이민자 내국인 귀화자 포함 과 결혼한 외국인 3 내국인 출생 +다문화자녀 내국인 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 는 가구 4 기타가구 결혼이민자+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 자료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18.08.27.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2015 11월 2015 1월 2011 2013 2016 결혼이민자 계 국적취득자 계 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305,446 294,663 318,948 54,051 65,511 73,725 96,461 111,110 123,513 133,704 146,078 158,064 149,751 159,447 87,964 102,713 125,673 125,087 141,654 144,214 147,591 149,764 147,382 144,912 159,501 단위명 주1 ‘16년 통계 기준 변경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 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 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11.4.4,개정, ’11.10.05 시행 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인지, 귀화 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됨. 3 2015.11.1. 기준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 로 변경,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그림 1-6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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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페이지 내용 : 1. 가족 057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 2015 11월 2016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7,693 197,550 201,333 단위명 주1 외국인주민 자녀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지칭함. 2 2016년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 4.9% ,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 내출생 자녀가 191,459명 95.1% 임. 3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2016년부터 추가됨.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그림 1-7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072016 표 1-7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72016 단위명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 2015 11월 2016 합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305,446 294,663 318,948 서울 45,601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74,629 68,093 73,914 부산 6,556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720 11,380 11,853 대구 3,980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827 7,743 8,403 인천 8,059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9,397 18,552 20,988 광주 2,548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540 5,603 6,001 대전 2,630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750 5,610 5,899 울산 2,183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0 5,759 6,217 세종 653 650 741 894 1,053 경기 35,461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9,877 86,327 95,848 강원 3,357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697 6,571 6,768 충북 3,881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8,736 9,126 9,433 충남 5,351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19 14,035 14,863 전북 4,479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91 10,237 10,568 전남 5,106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316 11,502 11,749 경북 5,558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3,045 12,986 13,640 경남 6,301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836 16,799 17,929 제주 964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275 3,446 3,822 주1 매년 1.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시점이 ‘15년부터 매년 11.1일 로 변경됨 2 2015.11.1. 기준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8.01.22. 인출 1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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