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14페이지 내용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 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0만 7,008 290만 6,528 376만 32 461만 3,536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46만 7,040 632만 544 717만 4,048 802만 7,552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만 2,102 87만 1,958 112만 8,010 138만 4,061 164만 112 189만 6,163 215만 2,21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만 2,803 116만 2,611 150만 4,013 184만 5,414 218만 6,816 252만 8,218 286만 9,619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만 1,084 127만 8,872 165만 4,414 202만 9,956 240만 5,498 278만 1,039 315만 6,58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만 3,504 145만 3,264 188만 16 230만 6,768 273만 3,520 316만 272 358만 7,02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19 복지서비스 알려드립니다012

페이지
책갈피 추가

15페이지 내용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0만 6,768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4인 기준 239만 9,039원013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