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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방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4. 문의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10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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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행복주택 공급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0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 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 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1. 대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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