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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12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지원 07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1. 대상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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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13 주택연금제도 주거지원 08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 6개월 이내 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1. 대상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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