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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04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기초연금제도 생활지원 01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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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05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지원 02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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