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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06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노령층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기준 상향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2022년, 이렇게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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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07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생활지원 03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2. 내용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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