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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페이지 내용 : 12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유산, 사산 포함 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적·자폐성 장애인 3. 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www.broso.or.kr 4. 문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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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페이지 내용 : 13 장애인 지원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660원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10,761원 85% 1,899원 15% 9,495원 75% 3.165원 25%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7,596원 60% 5,064원 40% 6,330원 50% 6,330원 5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라형 150% 초과 10,550원 10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2. 내용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 본 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 합 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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