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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내용 : 2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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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페이지 내용 : 21 장애인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 급 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2. 내용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 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886, 9887 1. 대상 3. 방법 4. 문의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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