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30페이지 내용 : 3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대상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월 4만 원 월 4만 원 월 2만 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급여지급

페이지
책갈피 추가

31페이지 내용 : 31 장애인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겸강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원 지원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우선입소대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3. 방법 4.문의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