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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페이지 내용 : 3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1. 대상 3.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2. 내용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지원 대상 ①일상생활지원 분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이동지원 분야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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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페이지 내용 : 37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 대상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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