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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페이지 내용 : 42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로 신청 또는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아시아나항공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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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페이지 내용 : 43 장애인 지원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 ☎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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