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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0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12개월 간 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발달재활 서비스 3.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4인 기준 직장 33만 4,652원, 지역 36만 9,311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4. 문의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 만 6세 미만 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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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07 장애인 지원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2. 내용 3. 방법 4. 문의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70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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