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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0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동의 의료비 진로,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 를 연간 최대 260만 원 까지 지급 시군구청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미지원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 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 대상 3. 방법 2. 내용 4. 문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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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09 장애인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1. 대상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조기기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2. 내용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1. 대상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하여 7개소 운영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100여 개소 예정 2. 내용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전국 7개소 방문하여 검진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울] 서울의료원 ☎02-2276-7000 [경북] 안동의료원 ☎054-850-62778 [강원] 원주의료원 ☎033-760-4550 [경남] 마산의료원 ☎055-249-12346 [부산] 부산성모병원 ☎051-933-7651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777 [제주] 서귀포의료원 ☎064-73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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