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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내용 : 8│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➊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03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➋내용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만 400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 비용 지원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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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내용 :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9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6,000원 최대 6개월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➌방법 ➍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상담 후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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