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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➊대상 ➋내용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계부모 포함 ,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770원 지급 원 단위 올림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만성질환자 1,000원 15% 500원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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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5 임차가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만 6,000원 5만 원 중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고등학생 10만 5,000원 5만 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분할지급 연 2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4급지 그 외 수선비용 주기 378만 원 3년 702만 원 5년 1,026만 원 7년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 만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➌방법 ➍문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그 밖의 지원 교육급여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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